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셨나요?
한국가스공사는 2026년 현재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대신 신청해주는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1분 만에 간단하게 신청하고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 받으세요!
1.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 본인 동의 후 가스공사가 거주지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전국 취약계층 약 31만 8,825가구를 확인해 안내하고, 그중 17만 가구가 실제 혜택을 받았어요.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관 | 한국가스공사 |
| 대신 신청 콜센터 | ☎ 053-250-3900 |
| 신청 방법 | 가스공사 직접 연락 + 본인 동의 |
| 적용 시점 |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
| 연간 혜택 가구 | 약 17만 가구 (2026년 1월 기준) |
💡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은 가스공사 콜센터에서 먼저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 모르는 번호(053-250-3900)가 와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스공사 대신 신청 콜센터(☎053-250-3900)로 먼저 전화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대상

2-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확인서 발급자 |
| 사회복지시설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6인 이상 세대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같은 세대로 인정돼 경감 가능합니다.
2-2.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 대상지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2023년 12월부터 추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3. 요금 경감 금액 기준
경감 금액은 가구 유형과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경감 대상 | 동절기(12~3월) | 하절기(6~9월) | 기타(4~5·10~11월)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최대 24,000원 | 최대 6,600원 | 최대 6,600원 |
| 차상위·기초(주거·교육) | 최대 12,000원 | 최대 3,300원 | 최대 3,300원 |
| 다자녀·한부모·대가족 | 최대 12,000원 | 최대 3,300원 | 최대 3,300원 |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4. 서류 준비 및 신청하기
4-1. 공통 기본 서류
개인 신청 시 아래 두 가지가 기본 필수 서류입니다.
1️⃣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정부24 전자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의 서류가 자동 조회되어 제출이 생략됩니다.
4-2. 대상별 추가 서류
| 대상 | 추가 서류 |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자동 조회 가능)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 시 필수)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사회복지시설 | 시설 신고필증(설치인가증) + 고유번호증 |
4-3.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 방법
방법 1. 가스공사 대신 신청 (가장 간편)
1️⃣ 한국가스공사 대신 신청 콜센터 ☎053-250-3900 전화
2️⃣ 상담원이 대상 여부 확인
3️⃣ 본인 동의 후 가스공사가 거주지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
4️⃣ 신청 익일부터 요금 경감 적용
방법 2. 온라인 신청
1️⃣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입력
3️⃣ 로그인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선택
4️⃣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 → 제출
방법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 가스 요금 고지서 지참
3️⃣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법 4. 도시가스사 직접 신청
1️⃣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방문
2️⃣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3️⃣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스공사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 건 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 대신 신청 콜센터(053-250-3900)에서 실제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Q2. 이미 신청했는데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이사 후 변경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시 부당 수혜로 처리될 수 있어요.
Q3. 자녀가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다자녀 혜택을 못 받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되면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경감 가능합니다.
Q4.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떼야 하나요?
A. 정부24 전자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대부분 자동 조회되어 별도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
Q5. 경감 혜택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당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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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